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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개정 (아파트 경비원 감시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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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7회 작성일 22-0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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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110736_2039692411_d0lt5e4IZz_6205c4e852c6f.png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감시적업무 범위


감시 업무의 경우 통상의 업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심신의 피로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감시적 업무를 주로하는 (아파트)경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이 제외 가능합니다. 이 의미를 정리하면 근로시간(=52시간제) 한도 ,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50%할증 미적용), 휴일(=근로자의날 제외 유급휴일 규정 미적용)·휴게 규정이 미적용됩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내용 관련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는 감시적 근로승인을 못받거나,감시적 근로승인을 받았는데 운영상 문제로 감시적근로가 취소되는 경우 ①사업주는 52시간위반처벌, ②연장·휴일근로할증수당 체불, ③주휴수당등 유급휴일수당 관련 지급이나 소급의 문제가 생기는바 감시적근로 시행전이나 감시적승인 이후에도 철저한 근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경비업법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감시적업무 관련 법규정등

 

기본적으로 감시적근로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주는 각 5호의 규정에 기재된 물적·환경적요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비원 근무장소외에 수면실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라꾸라꾸침대라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수면이나 휴게시설에 냉난방시설 완비

③ 수면장소가 분리된 장소가 아닌경우 수면을 취할 공간 칸막이설치

④ 수면장소내나 바로 근처 정수기설치 그리고 별도 수면장소를 둔경우 정리정돈과 침구류 지급

⑤ 휴게시간 외부 알림판 설치

⑥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고, 월평균 4회이상의 휴일이나 휴무일 보장

다른 제한도 고려해야 하나 상기 여섯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운영상 감시적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감시적근로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쩔수 없는 면이 있으나 상기 여섯가지에서 문제사 발생한다면 담당자는 관리상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비업법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감시 업무와 공동주택관리업무


Ⅰ.감시업무란 ①감시가 주된 업무로서 ②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업무를 말합니다.

①감시가 주된 업무란 감시에 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사전적으로는'단속하기 위해 주의 깊게 살피는것'을 의미한다.예를들면 초소에서 CCTV나 육안으로 주위 감시, 방범을 위한 단순 순찰업무,외부인 및 외부차량 통제업무등을 말합니다.

②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업무 업무의 시간·강도·빈도 등을 고려했을 때 심신의 피로도가 높지않아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업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의 형태나 방식이 감시적 업무라도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그외에 경비원이 할수 있는Ⅱ. 공동주택관리업무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제1항을 보면, 1)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2)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3)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을 말합니다.

 

경비업법 개정관련

아파트 경비원

비감시업무 수행시

감시근로 승인 판단기준

 

판례상으로 비감시업무(=다른업무)가 심신의 피로도 높은 경우 감시적근로 승인에서 제외하는데 여기서 심신의피로도를 느끼게 하는 다른업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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