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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이미지

목적

소방시설관리 : 소방시설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화재 시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조건에 대응하는 소방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시설물이 정정한지 조사하는 것을 소방시설 점검이라 하며 소방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점검의 법적 근거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점검 구분

소방시설점검 구분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내용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대상 모든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m²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m²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점검자의 자격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2호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및 시기 ①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 그 밖의 대상 : 연중 1회 실시
※ 다중이용업소 : 매분기별 1회이상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연도부터 실시)
점검 보고서 작동기능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 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사진 1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사진 2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사진 3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사진 4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사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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