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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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대상 | 모든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은 제외) |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000m²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m² 이상으로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공공기관 |
점검자의 자격 |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시설관리업자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8 제2호의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
점검횟수 및 시기 |
①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② 그 밖의 대상 : 연중 1회 실시 ※ 다중이용업소 : 매분기별 1회이상 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신축 건축물의 경우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연도부터 실시) |
점검 보고서 | 작동기능점검보고서 :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 점검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