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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저수조청소업 이미지

용역개요

용역목적 : 본 용역은 저수조의 침전물과 녹, 생성된 물때, 기타 불순물 및 각종 유해 미생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용수를 공급함은 물론, 저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용역범위 : 저수조(천정/벽 및 바닥포함) 소독 및 청소작업에 적용하여,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수질검사의 의뢰 대행을 포함한다.

일반사항

  • 본 용역은 관련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로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의하여, 청소 횟수 및 방법, 수질검사 의뢰 등은 동 규칙 제 6조에 준하여 실시한다.
  • 계약체결 후 용역 수행일정 및 방법, 결과보고양식, 크레임처리 관리방법, 사후 관리방법 등 수행 계획 담당직원 및 해당 운용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한다.
  • 용역 수행시기는 해빙기가 지난 3~6월(전반기)와 9~12월(하반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수행시기는 운용기관 담당자와 협의 후 수조 내의 물을 최대한 소비한 시점을 선택하여 불필요한 상수도의 낭비를 최소화 한다.
  • 청소작업은 작업 실시전 운용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실시하며, 작업시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작업시 주의사항 및 협조 요구사항을 운용기관 담당자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한 후 작업을 시행하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진다.
  •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 조치한 후 운용기관 담당자의 입회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지하저수조가 구획되어 있지 않은 1개소일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 사전에 작업 사항을 신고하여, 돌발적인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 작업 완료 후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산물의 처리 및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소독 및 청소작업 후 관련법규에 의한 청소필증을 관계기관 및 운용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기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청소 및 소독작업

1
1차 세정작업
2
침전물 제거
3
2차 세정작업
4
잔수처리
5
소독작업
6
고압세척기를 사용하여 용해살균된 피각질을 세척하고 용해가 덜 된 부위는 재차원액을 살포하여 제거한 후 잔수 처리기를 써서 배출하고, 고압세척기의 맑은 물로 2회 이상 깨끗이 씻어낸다.

재질 별 저수조 청소방법

  • 철근콘크리트 저수조
    콘크리트 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화, 마모되며 지진이나 지반침하 또는 저수조 칸막이 벽에 일시적인 수압현상에 따른 균열이 생기게 되므로, 그 상태에 따라 적합한 청소용 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방법을 택하여 청소를 실시한다.
  • FRP저수조
    FRP제 저수조에는 사용 재질인 유리섬유의 풍화작용으로 유리섬유의 박리현상이나 균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정할 때는 고압세정기의 분사 압력을 약하게 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강판 저수조 (철판, 스텐레스)
    철이나 스텐레스 등은 부식에 따른 녹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부착하게 되므로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하며 소독 작업 시 소독약 성분에 의한 변질 염려가 있으므로 유의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보강재의 녹이나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하며,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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