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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주택관리법 제1장 2조 2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02
공동주택관리법 제2장 5조 공동주택관리방법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03
업무처리의 전문성, 합법성, 합리성의 기초 위에 성실하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단지 관리
관리요원 정예화
관리상의 법적 책임 완수
시설물 내구연한 연장
관리비 절감 대책 수립, 시행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수립, 시행
관리상의 신뢰성을 높여 의혹 불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어르신 및 어린이를 위한 날을 지정 운영
5월 5일 (어린이 날)
- 백일장 대회, 예쁜 사진 콘테스트 실시 (게시판전시)
65세 이상 주민
-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점심 대접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후)
단지 내 도서관 활성화 운영 (기증통한 도서문고 확대 운영)
빈 녹지공간에 꽃씨심는 날 지정 운영
단지 내 녹지 및 화단에 입주민이 참가하여 동 별로 다른 종류의 꽃씨를 심어 아름다운 꽃 단지 조성
단지 내 활용가능한 녹지에 테마있는 꽃밭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관리
문화행사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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