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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소독업 이미지

목적

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에 따른 가장 적절한 소독 방법에 의해 해충 등의 발생원을 색출하고 밀도를 감소시켜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보건의 향상과 재산 피해를 억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며 곤충 매개질환 예방 사업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01 방역대상
    • 법정 전염병 제 1종과 동법 제 2종 및 결핵, 성병, 나병 등을 발생 및 전염 시키는 각종 균 박멸
    • 인체에 해로운 위생해충, 불쾌곤충, 기타 유해생물 박멸
    • 온도 30도~35도 사이에서 기생하는 바퀴벌레 (이질바퀴, 독일바퀴, 말레이시아바퀴, 미국바퀴 등)
    • 진드기, 깍지 벌레류
    • 각종 미생물 바이러스균류
  • 02 법적근거
    •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 11조 에 의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월 1회 의무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03 사용약품
    • 독이제 : 크린베이트, 맥스포스겔
    • 과립제 : 잡스, 크린베이트앤드
    • 분무제 : 롱다운플러스, 바이오델타
    • 잔류분무소독 : 롱다운플러스, 바이오델타
    • 연막소독 : 롱다운 플러스
    • 수목소독 :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구함
    • 구서 : 쿠마펜, 야용펠리트

방제 기준 공정

방제 작업은 전체에 대하여 통일적이며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재차 방제 효과를 확인하고 다른 곳에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제 기준 공정표

방제 기준 공정표 이미지
방제 기준 공정
대상해충류 가종살포장소 비고
모기류 화장실 변기, 밑바닥, 실내외 공간, 진열대 부분
파리류 화장실 변기, 실내외 공간, 오물통
바퀴벌레류 구석진 부분, 틈사이, 오물통, 진열대 밑부분
나방파리류 실내외공간, 화장실변기, 화단, 화초주변, 전등주변
벼룩류 틈사이, 구석진 부분

※ 실시방법 : 잔류분무법, 독이법, 과립법, 연막소독법 등 적합한 방법을 채택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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