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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 “휴게시간 근무 추가임금 달라” 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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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1회 작성일 22-07-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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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서도 인정 안한 이유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직원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데 따른 추가 임금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강경호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직원 A씨가 B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요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A씨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경까지 대구 수성구 모 아파트에서 전기·설비 담당 직원으로 24시간 교대 근무했다. A씨의 휴게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2~3시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휴게시간에 일했다며 추가 임금 1300여만 원을 자신이 속한 B사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휴게시간에도 근무실에 상주하면서 입주민의 민원 처리를 위해 항시 대기했고 독립된 휴게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 B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이나 입주민의 민원이 드문 새벽시간에 맞춰졌으며 A씨가 휴게시간에 받은 민원은 한 달에 2~3회 정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위해 근로시간을 일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근로계약상 A씨는 휴게시간에 일한 만큼 다음 근로시간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고, 휴게시간 미사용으로 인한 임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재판부는 또 “전기 및 설비 업무의 단속적 성격상 근무시간도 실질적으로는 대기시간이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A씨가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에 근무했더라도 자율적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해 이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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