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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관리사무소 안전관리 더 막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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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18회 작성일 22-02-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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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관련 FAQ 배포
위탁업체는 처벌 대상 될수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와 함께 수시평가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을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이 의무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용을 포함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 위반 시 종전에는 현장관리자 위주로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뀐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질의문답 자료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자료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 등이 보고받아야만 법이 정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했다면 안전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해 점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업장의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달 27일 법 시행 후 최초 반기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했음에도 1회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점검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각 사업장은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의견을 개진토록 해야 한다”고 종사자의 의견수렴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위탁관리업체는 용역계약 과정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 등의 경우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탁관리는 경비·미화 업무를 보통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시행하는데 이때 경비·미화 종사자에 대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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