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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배달노동자, 아파트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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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45회 작성일 22-06-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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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J씨가 지난 3월 경기 수원의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짐 사고를 당한 뒤 사고피해를 자신의 고용보험으로 처리하고 아파트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 김 모 관리사무소장은 “담당기관에서 구상권 심사를 하면 2~3년은 걸린다고 들었다”며 “자료를 잘 보관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고가 일어난 건 3월 12일 밤 10시경. J씨는 H아파트에 배달와 지하주차장 과속방지턱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본지 4월 6일자 2면>

J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휴대폰과 바이크가 손상됐다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뒤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은 “사고 당시 CCTV 확인 결과 미끄럼 사고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J씨의 보상요구를 거절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사고지점을 지나간 오토바이 60여 대 중 J씨만 넘어졌다”고 밝혔고, J씨는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

이후 J씨는 동료들과 함께 3월 31일 H아파트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라이더유니온 소속이라고 밝힌 7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신축아파트 대부분이 지상출입을 막고 있는데, 지하는 경사가 급하고 바닥재질이 미끄러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위를 지켜본 일부 입주민은 “배달 오토바이가 아이들과 노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과속을 일삼아 주민투표를 통해 지상통행을 막았더니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 억지를 부린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 과실이 명백하다” “유니온 측이 자신들의 세를 확장하기 위해 사고를 과대포장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등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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