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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에서 CCTV 영상 보다가 ‘찰칵’,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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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3회 작성일 22-03-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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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출자료 열람 중 휴대전화로 촬영
대법원 “규정상 ‘목적 외 용도 이용’ 아냐”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위해 아파트 CCTV 영상을 보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A씨에 대해 지난 14일 원심의 무죄 판결을 인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71조 제2호는 제19조 등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했다고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및 제71조 제2호에 따른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봐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이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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