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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업체, 관리 아파트 간 입주민 정보 공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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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59회 작성일 22-03-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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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관리주체로서 업무지원 목적이어도 

‘제3자’에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주체로서 업무 지원을 이유로 사업장 간 입주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까.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업무지원을 명목으로 다른 아파트 입주자카드를 받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위탁관리업체 A사 대표 B씨에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죄를 물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전북도 소재 C아파트와 D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C아파트에 거주하던 동대표가 D아파트로 이사를 해 동대표 지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고 A사는 C아파트에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입주자카드(명부)를 제공받아 해당 입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이 사건에서 A사 대표 B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팩스로 전송받은 후 C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팩스로 전송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에 B씨 측은 “A사는 C아파트, D아파트에 대한 관리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A사 대표인 본인이 C아파트 관리소장에게 D아파트 입주자카드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카드를 C아파트 소장에게 제공한 것은 해당 입주민이 동대표 지위를 적법하게 보유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업무상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D아파트 입주민은 입주자카드 작성 시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위해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는 입주자카드 정보이용 동의서에 서명을 하므로 입주자카드를 C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제공한 것에 정보주체인 입주민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각 아파트 ‘상호 독립된 지위’

 

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C아파트, D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해도 각자 별개의 공동주택과 체결한 별개의 관리업무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양자는 ‘상호 독립된 지위’라고 꼬집었다. 아파트 관리주체가 같더라도 D아파트 입주민 개인정보에 대해 C아파트 관리주체나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C아파트의 적법한 동대표 자격 확인 등 C아파트 관련 업무는 D아파트 관리업무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업무처리를 위해 D아파트 입주자카드를 C아파트에 제공한 것은 정당한 업무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입주민이 입주자카드를 작성하면서 입주자카드 정보이용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D아파트 관리업무와 무관한 C아파트 관리업무에까지 입주자카드 정보 이용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최승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관리회사가 여러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더라도 각 단지와 체결한 별개의 관리업무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각각의 아파트 관리주체로서의 임무 수행은 상호 독립된 지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비록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입주민 개인정보를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단지의 업무로 유출하게 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에 제공’에 해당되므로 관리회사에서는 입주민 개인정보 공유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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