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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전 조정 의결단가로 장충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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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6회 작성일 22-03-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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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단가를 조정하기로 의결했다면 관리규약상 산정단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결한 단가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김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인정해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입대의에게 관리비 1453만여원 중 1058만여원을 납부해 미지급 관리비가 436만여원이다.

미납 이유에 대해 B씨는 “관리규약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은 평당 250원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입대의는 위 요율을 초과한 평당 346원으로 관리비를 청구했으므로 관리비 납부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입대의는 2014년 10월 정기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단가를 ㎡당 75.75원(평당 250원)으로 정해 부과해 오던 중 2017년 10월 의결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당 104.9원(평당 346원)으로 조정했다. 입대의는 그와 같이 인상된 평당 산정단가와 평형에 따라 B씨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부과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단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위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대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평당 산정단가를 정한 이상 피고의 주장처럼 아파트 관리규약상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단가가 ‘평가 250원’에서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고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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