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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 어려움 다소 해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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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61회 작성일 22-04-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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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최근 공동주택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놓아 관리현장의 채용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2항에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적용 범위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왔다. 같은 조 제1항 중 ‘각 호에 따른 건축물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국토부는 “부칙 제2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은 규칙 시행 당시(2020. 4. 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했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부칙의 취지는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도 ‘해당 건축물등’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이 해석된다”고 전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이에 대해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지어진 기존 공동주택과 2020년 4월 1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고 2020년 4월 18일 이후에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아 입주한 공동주택은 같은 규모의 다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한 경력자(2020년 4월 18일 이전에 근무한 경락자)를 뽑으면 역시 임시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라 해석한 것”이라 설명하며 “이에 따라 그동안의 채용 어려움이 많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주관협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부에서 기존 공동주택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됐던 자(기존 공동주택은 법령에 의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를 5년간 유예함)가 퇴직할 경우 등 해당 공동주택에 임시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새롭게 정식으로 법령에 의한 자격자를 채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 공동주택 등에서 구인난이 초래됐다.

주관협 이선미 회장은 “향후 협회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 문제뿐만 아니라 성능점검 등 기계설비법 전반에 관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계설비법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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