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IS MOBILE PAGE (~767)
WEBIS TABLET PAGE (768~991)
WEBIS DESKTOP PAGE (992~1279)
WEBIS BIG DESKTOP PAGE (1280~)

경비원·청소원 사업장에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 HOME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경비원·청소원 사업장에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8회 작성일 22-05-06 14:55

본문

20220506145526_2039692411_H2y7AKkqhW_6274b84eee397.png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관리기준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제재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갖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상시근로자 2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고 아파트·건물경비원, 청소원·환경미화원 등 6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인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 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주기, 남녀 및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해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적정 면적을 확보한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다만 화재·폭발 위험, 분진 및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 격리한다.

온도는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로 냉난방 기능을 구비하고 습도는 50~55%, 조명은 100~200Lux를 유지하도록 기능을 갖춰야 한다. 환기가 가능하고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휴게시설에는 의자 등과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구비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청결 유지, 표지판 설치 등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작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일부 기준을 적용 제외한다.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에 ‘직업성 질병 조기발견·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위탁사업자가 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에 사고성 재해율과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을 추가하고 작업의 위험성 및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운수 및 창고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고위험 업종 수준으로 조정·강화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LOAT 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