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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기산업 전기안전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시설물 관리업 등록 완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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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기산업 전기안전관리법 제.개정에 따른 시설물 관리업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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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1회 작성일 22-03-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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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기산업 (대표이사 문경희)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시설물관리업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른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자만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2022년 1월 26일자로  법령개정에 따른 전기기술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시설물관리업 등록을 마침으로서 전기수용 용량별로 전기안전관리대행 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공동주택 위탁관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소속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개별 공동주택단지 내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관련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전기관련 자격 취득 후 최소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취득한 기술인력을 단지에 상주시킴으로서 보다 더 안전한 공동주의

 주거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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