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주)대기산업 위험성평가 실시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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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실시
- 사업장읭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평가하고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 보존 하여야함
-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 시켜야 함(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총괄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직무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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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매뉴얼.pdf (3.9M)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19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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